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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0

가평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1만여 건에 17억여 원 부과’ 가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609건에 17억4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만3366건에 16억8600만원보다 243건에 6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1, 3, 9월에 연납 신청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처음 실시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납.. 2017. 12. 18.
가평군,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2만여 건에 19억여 원 부과’ 가평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1033건에 19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번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 2017. 6. 19.
2017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중 -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7.5% 공제 혜택 가평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신 신고・납부하는 경우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할 경우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3월 중 신청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연납 신청한 뒤 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3월 연납을 위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2월・3월 중에 새로 취득한 차량도 이번에 연납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차후에 .. 2017. 3. 14.
가평군,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하세요! - 1월 31일까지 접수…연납 신청 시 10% 공제 혜택 가평군은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cc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만2천 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건수는 총 5,716건으로, 전체 중 27.8% 가량이 연납 신청해 감면혜택을.. 2017. 1. 5.
가평군, 자동차세 13,389건... - 지난해 대비 건수 8% 늘어 … 납부는 1월 2일까지 가평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3,389건, 16억 8천 9백만 원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2,375건, 15억 7,700만 원보다 1,014건, 1억1,200만 원 늘어난 13,389건 16억 8천 9백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5,729건)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 2016. 12. 12.
자동차세 3월 선납 세액공제 홍보 나서 - 3월 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면 7.5% 공제 혜택 부여 가평군이 2016년 자동차세 전액을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7.5%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세액공제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를 공제해주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준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한 차량과 1월 이후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한 차량,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2016. 3. 15.
가평,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30일까지 납부 … 위택스․인터넷지로․가장계좌 등 납부 가능 가평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9,268건, 18억1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8,254건, 16억8600만 원보다 1,014건, 1억3100만원(11.5%) 늘어나 총 19,268건, 18억1700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 2015. 6. 16.
할인받고 납부부담 더는 세(稅)테크 -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 1월에 모두납부하면 연 5만2천원 절약 글로벌 경제의 불안한 흐름과 더딘 경기회복으로 피부로 느끼는 주민 삶은 아직도 팍팍하다. 가평군이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아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는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에 내면 2.5%가 할인되므로 1월중에 미리 내야 혜택이 가장 크다. 2014년형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는 52만원이.. 2015. 1. 12.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이 전개된다. 가평군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활동에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과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투입돼 주차장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지에서 주·야간 강력한 영치활동이 전개된다. 아파트 주차장도 주요 대상지다.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체납차량 색출은 관외차량과 불법명의차량도 단속하기 위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지가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2014. 11. 17.
개정된 자동차세에 ‘자가승용차’는 제외 - 20년 동결된 택시‧버스‧화물자동차 대상 -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3년에 걸쳐 조정 가평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014년도 지방세 개편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용승용차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고,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6,600원→10,000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여 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991년 대비 ..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