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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개정된 자동차세에 ‘자가승용차’는 제외

by PMN-박준규 2014. 11. 3.

- 20년 동결된 택시‧버스‧화물자동차 대상

-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3년에 걸쳐 조정
 
 
 
가평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014년도 지방세 개편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용승용차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고,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6,600원→10,000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여 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991년 대비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세율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19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1992년 800원 → 3000원)했으며 버스요금은 518%(1992년 170원 → 20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자동차세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다.
 
이 과세에 해당하는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는 가평군내 자동차 중 12%(2,284대)에 해당하며, 이의 경우에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연차적(50%→75%→100%)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자가용승용차는 이미 세율이 개정된 바 있어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서민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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