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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by PMN-박준규 2017. 6. 19.

- ‘2만여 건에 19억여 원 부과’

 



가평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1033건에 19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번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514건에 19억2700만원보다 519건에 6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1, 3월에 연납신청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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