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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자동차세 3월 선납 세액공제 홍보 나서

by PMN-박준규 2016. 3. 15.

- 3월 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면 7.5% 공제 혜택 부여

 
 
 
가평군이 2016년 자동차세 전액을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7.5%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세액공제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를 공제해주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준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한 차량과 1월 이후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한 차량,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 우체국 ·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ARS(031-580-2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선납을 신청한 뒤 납부를 하지 못한 차량을 비롯해 3월 첫째 주 신규 연납 신청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올해 3월 연납분 자동차세는 총 1,007건(1억9천2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629건(1억2천3백만 원) 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 납부기간을 놓쳤다면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7.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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