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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2017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중

by PMN-박준규 2017. 3. 14.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7.5% 공제 혜택

 

 



가평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신 신고・납부하는 경우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할 경우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3월 중 신청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연납 신청한 뒤 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3월 연납을 위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2월・3월 중에 새로 취득한 차량도 이번에 연납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차후에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으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우체국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ARS(031-580-2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며 “1월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할 수 없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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