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납부 … 위택스․인터넷지로․가장계좌 등 납부 가능
가평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9,268건, 18억1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8,254건, 16억8600만 원보다 1,014건, 1억3100만원(11.5%) 늘어나 총 19,268건, 18억1700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8,254건, 16억8600만 원보다 1,014건, 1억3100만원(11.5%) 늘어나 총 19,268건, 18억1700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ARS(580-2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부과팀(☎580-2314)
'- 가평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는 목마름 민관군 하나로 극복해 (0) | 2015.06.17 |
---|---|
개발행위허가지 무재해 도전 (0) | 2015.06.16 |
건설에 안전과 행복 심는다 (0) | 2015.06.15 |
생활연극 성장엔진에 가속 붙어 (0) | 2015.06.15 |
역동적인 예방행정으로 녹색보물 지켜내 (0) | 2015.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