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활동에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과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투입돼 주차장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지에서 주·야간 강력한 영치활동이 전개된다. 아파트 주차장도 주요 대상지다.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체납차량 색출은 관외차량과 불법명의차량도 단속하기 위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지가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지난해와 올해 체납규모가 14억2천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상습체납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을 떼인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징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소재지를 파악한 뒤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상습체납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평과세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강제인도 뒤 인터넷 공매를 통 해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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