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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행정자치부가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2017. 5. 16.
간단e납부, 지방세외 수입금 6종 확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
2015. 1. 15.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
201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