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평소식

다가구주택·원룸에 네비게이션 단다.

by PMN-박준규 2015. 4. 6.

-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기하는 상세주소 서비스 나서

 
 
 

 

여러 세대가 사는 원룸에서는 세대가 여럿이 살아도 한 주소만 쓴다. 이로 인해 우편물 등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 세대를 나타내는 상세주소가 없기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가평군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서비스에 나섰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면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신청을 받은 군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호수를 최대한 살려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예컨대 상세주소를 받으면 기존 가평읍 석봉로 88이 주소였던 다가구주택 주민은 가평읍 석봉로 88 0호로 법정주소에 호수가 등록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관리가 가능하고 건물상세주소 안내판이 설치돼 우편물, 고지서등을 받기가 편리해 진다.
 
특히 범좌나 응급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경찰, 소방관서들이 정학한 주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다수의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군(群)에도 아파트 등과 같이 동·층·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건물군(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판매 시설, 병원 등 두 개 이상의 건물 또는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 표기 원칙이 없어 주소체계의 혼동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정형화된 상세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군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명주소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지적팀(☎580-27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