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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

by PMN-박준규 2015. 1. 8.

국세민원증명을 이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15.1.5.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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