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0만원까지 절감
가평군은 경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2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의 내수보급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대상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 1대인 경우다.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한·롯데·현대)를 신청, 발급받아 주유 시 해당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의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군 관계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은 차량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며 “간편하게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환급금을 꼭 챙겨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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