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4,998필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달 12일 결정됐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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