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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1일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

by PMN-박준규 2016. 2. 1.

가평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는 오는 2월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
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제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농가가 농한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한 달 앞당겨졌고 일부서식을 통일해 농가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직불제 별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 농업직불제사업은 밭 농업직불금(하계 및 동계, 논 이모작)과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밭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당 40원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당 40원, 25원을 지급했다.
 
쌀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 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 불리직불금도 지난해처럼 경지율이 22%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사업은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농업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서식을 간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과 방법의 조정․변경으로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만큼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와 협의해 읍면별로 집중 전수기간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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