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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실시계도기간 종료

by PMN-박준규 2025. 5. 21.

-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대상

 

 

 

자료제공=가평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6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5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 한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군민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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