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회 적극적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하면 ‘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이나 계속입원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의 경우 현행법은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는 환자 면담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물론 보호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입원유지의 당위성, 퇴원 이후 생활계획, 치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월 1회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진행했다.
도는 재심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맞춤화된 지역사회 정신관련 서비스와 정신재활시설을 안내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인희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면조사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대면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치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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