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평균 3일, 6시간 이상 ‘야근’
-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야근 수당 못 받는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 51.6%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에게 ‘평소 야근을 자주하는 편인지’ 물었다. 그러자 전체 응답자 52.1%가 ‘자주한다(매우 자주_ 21.6%, 자주한다_30.5%)’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주 야근을 한다(매우 자주+자주)’는 응답은 △대기업(64.8%)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60.9%) △외국계기업(50.0%)
△중소기업(48.%) △공기업(4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2시간 35분이며, 일주일 평균 3회, 총 6시간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은 ‘월요일’이 전체
비율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화요일(19.7%) △수요일(14.5%) △목요일(14.5%) △금요일(13.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가 전체 응답률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 특성 때문에’라는 답변이 응답률
28.6%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야근을 조장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22.3%)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12.0%) △상사가 퇴근을 빨리 하지 않아서(10.6%)
△근무시간 내 회의가 많아서(9.8%) △퇴근시간에 업무지시나 회의를 소집하는 상사 때문에(7.8%) △외근이 잦아서(6.6%)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묻자 응답자 51.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22.6%, 초과근무 수당대신 석식비를
제공받는다는 직장인은 25.8%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곳은
기업별로 △중소기업(56.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계 기업(50.0%) △대기업(47.9%) △중견기업(41.3%) 등의 순이었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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