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26일(화) 10:30 / 이룸센터 이룸홀
2024년 11월 26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과 법 제정 이후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떠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꼭 우리가 해야하냐는 생각을 먼저 하기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참석자들과 인권포럼 등 관련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야한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경국립대학교 곽성준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고령화 사회와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전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센터장인 컨설팅랩 이엘 최령 대표는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필요성과 고령 사회에서의 직업과 생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주형 박사는 유니버설디자인 법의 필요성과 국제적 사례를 소개하며, “법 제정이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도 접근성 관련 법이 존재하지만 통합적 조정과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 도시 조례의 현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적 기반이 실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두 번째 토론자 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김창식 대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품, 인테리어, 건축 측면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이 행복한 공간이 비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법 제정 이후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 문제와 건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우리 집'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다문화,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의 조례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을 넘어 소프트웨어인 인권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무리했다.
법 제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좌장인 곽성준 교수가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에 대해 현재 입법 연구회에서 검토 중이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더 구체적인 진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또다른 청중이 금천구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법과 부처의 한계가 기본법 제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령 대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선두 역할과 공공디자인 진흥법의 관계를 설명하며,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로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 조례 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먼저 만들고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곽성준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 법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 및 토목 전공자들이 주로 팀장을 맡아 유니버설디자인이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법이 정립되면 보다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용현 연구위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학교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학과와 센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에서 현장의 절실함을 느끼며, 법 제정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내년에는 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창식 대표는 “현장 실무자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경쟁적인 관계로 발전해 더 나은 노력이 촉진될 것이라 믿는다.”며,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더 좋은 세상과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표현했다.
이어서 이주형 박사는 “법의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이후 당사자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 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곽성준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 법이 특정 부서의 법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관계 부처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모법을 제정하면 좋겠다.”며 “내년에 법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를 끝마쳤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유니버설디자인 법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차 유니버설디자인 토론회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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