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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7월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80억6천만원 부과

by PMN-박준규 2024. 7. 17.

- 이달 31일까지 1기분 납부를 지역발전ˑ군민 복지증진에 사용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주택과 건축물선박 등 5 1,000건에 대해 재산세 80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4억원(5%) 증가한 것으로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및 신축 건축물 준공 등의 영향이라고 군은 분석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고지된다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위택스(Wetax), 신용카드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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