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가평군은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7월 13일 공포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관내 거주기간 완화(1년, 거주기간 미충족시 미지급 → 6개월, 거주기간 미충족시 해당기간만큼 거주 후 지급), 이의신청절차 신설 등이며, 부칙으로 개정 조례를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동 중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가평군 출산축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가정은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평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의 상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출산 가정이 가평군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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