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은 20일 북면, 21일 상면․조종면, 22일 설악면, 25일 청평면, 26일 가평읍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에서 진행된다. 다만 상면과 조종면의 경우 일정상 조종면사무소에서 같이 진행한다.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소재장소 검사신청을 한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저울의 경우,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저울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일자 | 7. 20(수) | 7. 21(목) | 7. 22(금) | 7. 25(월) | 7. 26(화) | 7. 27(수) ~ 7. 28(목) |
검사장소 (대상지역) |
북면사무소 (북면) |
조종면사무소 (상면·조종면) |
설악면사무소 (설악면) |
청평면사무소 (청평면) |
가평읍사무소 (가평읍) |
소재장소 (이동이 곤란한 경우) |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580-417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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