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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실시

by PMN-박준규 2015. 4. 23.

- ‘금연 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얼마나 되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년 2월 25일부터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방법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남양주가평지사 이경선 지사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Q. 금연치료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데, 그 내용은?
 
A.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일은 보통의 의지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정도이며 패치나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 때 17~26% 정도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이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도 30~7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인 우수한 의료기관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Q. 금연 치료 지원 혜택 신청 방법은?
 
A. 우선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과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약품과 금연 보조제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어느 범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금연 치료 대상자별로 상담과 처방 내역이 다르다. 상담 6회, 약국 6회의 12주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금연 보조제인 ‘패치’만 단독 사용했을 때 총 치료비용이 18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에서 16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돼 본인부담은 2만원만 정도로 크게 준다.
‘부프로피온’이라는 의약품 사용 시에도 1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건강보험에서 13만원 정도를 지원해 본인은 5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치료를 받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금연치료가 중지되더라도 1년에 2번까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Q.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도 있나?
 
A. 물론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까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Q. 현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다니는 주민도 있을 텐데, 건강보험의 금연치료 지원과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차이점이 뭔가?
 
A.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 희망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진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다.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희망자가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보건소뿐 아니라 관련 병원까지 금연 희망자가 편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주민들의 금연치료를 위한 금연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폭넓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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