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자녀출산ㆍ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 13일 입법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할 경우에도 축하금이 지급되며 둘째 아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셋째아이는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나눠
지급된다.
또 넷째 아이일 경우에는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돼 총 1,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축하금 상향
조정안은 2012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또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출산 장녀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만 5세 이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 갖기 원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결식아동급식 지원, 한부모 가정 교육지원 등 보육환경개선과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가평군의회 의결 후 공표,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가정의 행복과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군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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