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가구 대상…16만7천원 상당 연탄쿠폰 지원
가평군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16만7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단,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탄보조사업에 에너지바우처를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의 일원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탄보조사업을 에너지바우처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에 선정되면 전자카드 방식의 연탄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과(031-580-2273)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3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역시 지원 가능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16만7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단,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탄보조사업에 에너지바우처를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의 일원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탄보조사업을 에너지바우처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에 선정되면 전자카드 방식의 연탄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과(031-580-2273)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3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역시 지원 가능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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