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부터 접수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