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찾아낸다
가평군이 1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규 등록 등을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이 리·반장과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부과금액의 최대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민원봉사과(031-580-213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재산상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문의 :
민원행정팀(☎58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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