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관리 강화…지방세
확보 및 공평 과세 확립 유도
특히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말이 아닌 당해 연도 말로 변경돼 결산기준 체납증가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하는 등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해 연도 체납액의 95%(47억9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의 44%(52억2800만원)의 징수 성과를 올린바 있다.
올해는 그 체납 목표를 상향 설정해 이월체납액의 50%
이상, 올해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정확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자별 징수전망을 정리하는 등
체납데이터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방법을 모색한다.
또 독촉장 발송 후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해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압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한다.
고액체납자는 체납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신속하고 조사한다. 또 ‘체납처분기동반’이 전담해
집중관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 공평한 과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제차 및 의료기기 등
고가 동산 사용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주식·펀드·국공채 등 체납자 보유 금융재테크 자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청구 채권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기획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을 하며,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에 해당하는 만큼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 처분할 예정이며, 매주 수ㆍ목요일은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해 영치활동을 활성화한다.
한편, 군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있으며, 매월
체납 및 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체납세 납부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ㆍ면장과 세정과 전 직원에게
징수책임제를 적용해 징수 효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계획을 위한 복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체납정리팀장, 채권추심전문요원
2인 등 체납처분기동반의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징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기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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