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까지 신청 받아…연이율 1.5% 최대 1억7천만원까지
가평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8천만원으로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이다.
농어업경영자금 규모는 1억7천만원 규모 연리 1.5%,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며, 사업대상자는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영어조합법인이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가평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로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된다. 관련 문의는 가평군 농업정책과(580-4752)로 하면 된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8천만원으로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이다.
농어업경영자금 규모는 1억7천만원 규모 연리 1.5%,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며, 사업대상자는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영어조합법인이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가평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로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된다. 관련 문의는 가평군 농업정책과(580-4752)로 하면 된다.
문의 : 농업정책팀
(58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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