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좋을 2015년
변화된 정책 안내
가평군은 올 1월부터 출산축하금을 늘리고, 가정문제전문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외된 주민 및 저소득층을 위해 보건ㆍ복지 혜택이 확대돼 그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평군, 출산축하금 최대 1000만원까지…가정상담소 첫 시도
군은 올해 1월부터 자녀출산
및 입양축하금을 현재보다 높여 출산뿐 아니라 입양할 경우까지 포함해 첫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셋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단, 둘째는 2회 분할,
셋째부터는 5회로 분할해 지급한다.
또한 군내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수위유족에게 제공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 외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에게 주는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돼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월
3만원씩 지급된다.
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가정문제 및 법률지원을 해주는 ‘가정문제전문상담소’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다. 이혼 전후 위기가정, 가정 및 성폭력 대상자, 기타 가정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이를 위한 전문상담소로 올 2월 중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해 상반기 내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노인진료비사업’도 내년부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재조정한다.
군은 이 제도가 노인인구 증가율과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고혈압과 당뇨로 제한하고 지원금도 기존 1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조정한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확대’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등 관련 제도가 개선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 가량 인상돼 시간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일급 역시
41,680원에서 44,640으로 2,860원이나 높아졌다. 주 4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개월 최저임금이 116만 6220원이다. 이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으로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이 2.3% 인상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6만8,329원, 4인 가구 현금 급여는 134만9,428원으로
책정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역시 상향 조정돼 지난해 7만원에서 올해는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월평균소득 5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65% 이하까지로 그 혜택 대상자를
늘렸다. 또 올해 5월부터는 12~36개월 어린이의 ‘A형 간염’ 예방 접종도 정기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와 틀니 등 노인의치사업 건강보험 대상이 올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담뱃값이 크게 오른데 이어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불이행 시에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2월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 및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시켜
저렴하게 금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군민 모두가 달라지는 복지 및 보건제도를 미리 확인해 적합한 혜택을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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