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014년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2014년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4년) 175.6원 → (’15년)
178원
○ 직장보험료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보수월액의 6.07%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강화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 (선택진료개선)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 → 진료과별 65%로 축소
- (상급병실개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 70%로 상향 조정,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 (간병제도개선)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추진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 강화도 구체적 항목을 추후 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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