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7일간 에이즈
편견 해소 및 올바른 관리 안내
- 5일장․노인회관 등 홍보물품 전달 등 주민 홍보도 나서
가평군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제27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친다.
군은 1일부터 7일까지 ‘에이즈 집중예방주간’ 동안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특히 5일에는 에이즈예방 담당자 외 4명이 가평 5일장 및 노인복지회관으로 직접 나가 리플릿과 볼펜, 연필통 등의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에이즈 예방과 철저한 발견․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감염원의 미리 막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에이즈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환,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인과의 성관계,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의해 감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된다. 따라서 콘돔 사용만으로도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증상은 감기, 몸살 등 일반적인 초기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명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명검사는 모든 병ㆍ의원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에이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약 복용 등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인체 밖에서는 전혀 생활하지 못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만큼 부정적인 시선으로 감염자에게 질병보다 무거운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해 고용자는 근로자가 에이즈 감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또 직장 내 건강검진 시 에이즈 검사 결과를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에이즈는 건전한 성생활과 올바른 콘돔사용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면서 “에이즈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약명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 만큼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차별을 없애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1일부터 7일까지 ‘에이즈 집중예방주간’ 동안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특히 5일에는 에이즈예방 담당자 외 4명이 가평 5일장 및 노인복지회관으로 직접 나가 리플릿과 볼펜, 연필통 등의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에이즈 예방과 철저한 발견․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감염원의 미리 막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에이즈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환,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인과의 성관계,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의해 감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된다. 따라서 콘돔 사용만으로도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증상은 감기, 몸살 등 일반적인 초기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명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명검사는 모든 병ㆍ의원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에이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약 복용 등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인체 밖에서는 전혀 생활하지 못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만큼 부정적인 시선으로 감염자에게 질병보다 무거운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해 고용자는 근로자가 에이즈 감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또 직장 내 건강검진 시 에이즈 검사 결과를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에이즈는 건전한 성생활과 올바른 콘돔사용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면서 “에이즈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약명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 만큼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차별을 없애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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