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물양성화 사업
추진…접수된 19건 중 18건 ‘사용 승인’
이 외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접수된 총 19건 중 18건의
불법건축물이 합법화 승인을 받았다.
가평군은 지난달 28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건축물양성화 사업을 통해 접수된 19건을
심의했으며, 1건을 제외한 18건을 합법화 승인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건축물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양성화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이를 통해 군내 주거용 건축물 중 총 19건을 접수됐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18건에 대해 조건부 사용승인 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어진 중ㆍ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12월 16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해당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일정절차를 거쳐 합법해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전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위반
건축물 소유자는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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