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 누진 적용돼
높은 전기요금 부가, 부담 높아
다가구주택에서 단일사용자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경우, 높은 기본요금과 누진세가 적용돼 그 요금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주택용 전력전기요금표에 따르면 1단계의 기본요금은 410원이지만 6단계의 기본요금은 12,940로 높아진다. 또한 처음
100kWh까지는 전력량요금이 1배이지만, 500kWh 초과하게 되면 11.7배까지 가산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1주택 수 가구 요금제도'를 운영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독립적인 전기요금 계산이 가능하게 돼 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책정토록 요금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3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서 각각 220kWh(A가구),
150kWh(B가구), 380kWh(C가구) 사용해 총 750kWh 사용했을 경우, 단일 사용자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경우, 6단계의 기본요금에
누진세까지 적용돼 총 29만7,595원을 내야 한다. 가구당 99,198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1주택 3가구 요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3단계의 기본요금으로 책정돼 한 가구당 29,655원씩 총 8만8,965원만 내면 된다.
만약 개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A가구는 24,018원, B가구는 13,275원, C가구는 63,748원으로 총 10만1,041원이 부가된다.
1주택 수
가구 요금 신청은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해 거주 관할 읍ㆍ면사무소로 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관련 서류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31-580-9215)로 접수해도 된다. 접수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031-580-9232 또는
123)로 하면 된다.
한편,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족(3자녀이상 가구) 요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00원까지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대가족 할인제는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공동으로 계량되는 전기요금 또는 상수도요금이 누진 적용돼 과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면서
"가구평균요금 적용을 통해 요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가평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소대의 ‘방위’ 의지 다지는 화합의 장 (0) | 2014.11.05 |
---|---|
우리집 건물도 재산으로 인정 (0) | 2014.11.05 |
김장 이제 자신 있어요 (0) | 2014.11.04 |
소통과 감성 교감으로 섬김 통로 만든다 (0) | 2014.11.04 |
1사1촌 자매결연 (0) | 2014.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