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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by PMN-박준규 2016. 10. 2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내년 5월 22일까지만 적용

 
 
 
가평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내년 5월22일 종료된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으로,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평군은 대상 토지가 40여 건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주가 많아 독려에 나섰다.
 
특히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는 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되는 만큼 기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갈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문의(☏580-2150)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진다. 또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과 시행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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