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가평군이 12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관리팀을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자격증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의혹이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인의
관행적 중개행위 등을 추방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당사자 중 관외지역 거주자와 의심물건에 대한 위반행위
사례 수집도 병행해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하고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전세 값이
폭등하고 분양시장이 꿈틀대면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회복세가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의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이 사용된 업소를 통해서 중개대상물과 관련공부 사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다며 주민들이 신뢰하는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오나라(www.onnar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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