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6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신청과 관련해 마을별 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집중접수기간 및 공동접수센터를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집중접수기간은 3월(3.16~3.27)과 4월(4.13~4.24) 두 차례로 이 기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가평사무소와 읍·면사무소가 공동으로 접수해 경영체 등록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주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15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우선 쌀 직불금은 지난해까지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농지 1ha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이 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올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0.1ha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1ha이하 농지를 경작하여 작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밭 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진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지급됐으나 올부터는 기존 밭 직불금 지급 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오류, 착오 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작성은 농가가 직접 사업별, 필지별로
확인한 후 직접제출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군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이 완화돼 신청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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