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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과 같은 법률 명칭 사용 자제돼야···

by PMN-박준규 2020. 7. 8.

| 유사 사건들과 헷갈리고 동명인들에게도 불편 줘···

 

 

 

[PMN 뉴스 박준규 기자] 학교 앞 도로(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이들 관련 사고들이 늘어나면서 새로 개정되는 관련 법률 명칭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아이 이름을 붙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늘어나, 이러한 명칭 사용이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법들이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과 같은 것으로 모두 아이들 관련 교통사고 후 개정된 법들이지만, 정확한 사건 내용을 담지 않은 명칭 때문에 관련 사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운전자가 늘고 불편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마석에 거주하는 운전자 민동욱(남·37) 씨는 "아이들 이름으로 교통법 이름을 만들어 놓으니 누가 누구고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된 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사건인지 빨리빨리 기억해 낼 수 없다”라며 답답함도 드러냈다.

 

위에 제시한 세 개의 법들과 윤창호법 모두 사람 이름을 사용한 법률 명칭이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윤창호법이 유일해서 기억하기가 쉬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만일 음주운전 관련 법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을 땐 역시 헷갈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법이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지면 동명(同名)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

 

어떤 사고가 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 관련 사건을 알기 쉽게 관련인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사람 이름보다는 관련 사건의 주(主)가 되는 내용을 넣어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민식이법은 ‘학교 앞 도로 운행법’, 하준이법은 ‘고임목 받침법’, 해인이법은 ‘아동 응급의료신고법’ 등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사람 이름을 넣어 만드는 법(명칭)은 단기적으론 기억하기 쉽고,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서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법 이해 돕기

 

[ 민식이 법 ]
: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


[ 하준이 법 ]
: 2017년 10월 놀이공원의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인해 숨을 거둔 최하준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 해인이 법 ]
: 2017년 4월 경기 용인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자동차가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앞에서 차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던 5살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를 덮친 사건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안전법으로 위급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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