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생태공원 보전위해
먹구름 현미경 관찰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패턴의 변화로 동절기가 길어지면서 건설공사장 및 노천 등에서 불법소각행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은 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주야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노천, 공사장,
개인주택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번 활동은 폐목재, 건축폐기물, 폐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전에 불법소각으로 적발됐던
사업장과 농촌마을은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특히 불법소각행위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군은 주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대기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전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속에 적발되는 불법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불법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기존 과태료 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돼 무분별하게 소각할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투기는 우리의
삶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불법소각을 금지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 불법소각행위 15건을 적발해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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