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약제비지원, 2월부터 월 12,000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한 고혈압·당뇨약으로 제한
가평군이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제공하고 있는 약제비 지원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약제비 지원 개선안’을 2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고혈압과 당뇨약으로 제한하고, 그 금액도 월12,000원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전까지 포함해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를 지원, 1인당 월 1만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질환의 제한 없이 약제비를 지원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필요이상의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지원금 전액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45%에 달하는 등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보다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 역이용의 문제점을 수반하게 됐다.
또한 노인 약제비 지원은 2회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돼 2011년 7월부터 최대 1만8,000원까지로 높였으나 지원 최대금액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매년 7,000만원씩 지원예산이 늘어 2014년에는 약1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노인인구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20년이 되면 20억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돼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유병율이 높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및 심뇌혈관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집중 관리함으로서 약제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하는 관련 정책을 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정 조례 공포(2014. 12. 31일) 후 153개 경로당 2,5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장, 읍·면, 약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홍보했으며, 향후 개최하는 단체 및 집단 교육 시 집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약제비 지원의 목적이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에 부합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월 지원액이 1만2,000원으로 하향된다 하더라도 가평군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임을 이해하고, 지난해 7월부터 2배로 늘어난 기초연금과 함께 약제비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제비 지원사업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약물관리 외에도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노년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보건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비 지원을 고혈압 당뇨 약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폐렴과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에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건시관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고혈압과 당뇨약으로 제한하고, 그 금액도 월12,000원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전까지 포함해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를 지원, 1인당 월 1만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질환의 제한 없이 약제비를 지원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필요이상의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지원금 전액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45%에 달하는 등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보다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 역이용의 문제점을 수반하게 됐다.
또한 노인 약제비 지원은 2회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돼 2011년 7월부터 최대 1만8,000원까지로 높였으나 지원 최대금액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매년 7,000만원씩 지원예산이 늘어 2014년에는 약1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노인인구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20년이 되면 20억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돼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유병율이 높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및 심뇌혈관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집중 관리함으로서 약제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하는 관련 정책을 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정 조례 공포(2014. 12. 31일) 후 153개 경로당 2,5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장, 읍·면, 약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홍보했으며, 향후 개최하는 단체 및 집단 교육 시 집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약제비 지원의 목적이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에 부합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월 지원액이 1만2,000원으로 하향된다 하더라도 가평군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임을 이해하고, 지난해 7월부터 2배로 늘어난 기초연금과 함께 약제비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제비 지원사업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약물관리 외에도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노년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보건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비 지원을 고혈압 당뇨 약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폐렴과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에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건시관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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