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세 이상 노령자 및
주민등록말조사 등 실제 거주 확인
이번 사실조사는
고령자, 열악한 주거환경의 거주자, 국외이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과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국외이주 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읍·면 담당 공무원이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무단 전출자 및 기타 미거주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를
감면혜택이 제공되며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낮춰준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민원봉사과(031-580-213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실제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로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군민들이
재산상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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