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보장 실현
가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출범한다.
가평의 고유 브랜드인 “희복” 브랜드를 응용하여 가평희복콜서비스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출범하는 이동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가평군청이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평군지부에 운영 위탁하여 11월 20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약칭 교통약자콜택시)을 운행하는 일이며 총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가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평군의 법정 의무 운행대수 8대 중 7대를 센터 출범과 동시에 운행을 개시하며 2018년 중 16대까지 증차 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운행하게 되는 교통약자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 대상이며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교통약자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요금 체계는 10km까지는 1,3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시내버스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용 대상자는 관내 교통약자 18,000여명에 달하며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다.
센터 이용방법은 먼저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가 완료 된 후 센터 대표번호 (1661-9636)로 전화를 걸어 배차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기사를 배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콜택시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행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 일과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실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외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숙지해 둘 부분이다.
콜택시가 운행하는 지역은 복지관 이용,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편의 지원시에는 가평 관내로 제한되고 병의원 이용이나 관할 관공서 방문 등의 업무는 서울, 경기, 춘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평군이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그 만큼 타 지자체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센터가 일찍 자리 잡는 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1월 20일 월요일 김성기 군수가 참석하여 개소식을 열고 현판식을 마친 뒤 공식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용 신청 및 문의 : 가평희복콜서비스센터 166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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