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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by PMN-박준규 2017. 8. 21.

‘3만여 건에 4억여원’

 




가평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3만 624건에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과 상담 및 군정 홍보자료 등 다양한 소식도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함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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