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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안전 강화 추진

by PMN-박준규 2014. 10. 29.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
 
이들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여건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 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
 
(소방·안전시설)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법(국토부), 소방시설법(소방방재청) 등 법령개정 필요하며, 협의 진행 중
 
(정신병원)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등의 확대를 추진
* 배연설비 : 6층이상 → 5층 이하 검토 (국토부)
 
(사회복지) 그간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되었던 건축법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확대
* 직통계단, 배연설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 등 (국토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용 대피조끼 보급(영아집중 아동시설) 및 자동개폐출입장치 설치 확대(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 등을 통해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관계기관(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15년에는 2,0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14년 1,100개소 → ’15년 2,000개소 이상)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및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전문기관 합동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연1회 실시할 계획이다.
 
* 노후시설 구조안전성, 벽채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등 실시(협의 중)
* 취약시기(동·하절기) 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시설에 사전 예고없이 시행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개설·변경신고(인·허가)시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미비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현재 법인의 정관, 재산사항, 사업계획서 등 위주로 된 개별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개정 추진
 
나아가 시설의 자율적·적극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를 강화(필수항목화, 배점상향 등)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훈련/매뉴얼) 현장의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설 특성에 부합한 매뉴얼을 추가 개발하고, 비상대응 훈련·교육을 내실화한다.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여 연내 사회복지시설 공통 매뉴얼을 개발하는 동시에,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특화 매뉴얼을 연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훈련표준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기관장 주관 모의훈련을 지원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안전교육과정을 확대하고 ’15년부터 시설안전공단의 협력을 통해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집합교육(과정개설 2회→6회 및 교과목 배정 확대), 사이버교육 개설
* (주관/대상) 시설안전공단 / 17개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공단과 협의 중)
 
(인력체계)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인력체계를 효율화한다.
 
(안전관리 체계) 시설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운용하고, 안전업무 실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를 명시하여 책임을 분명히 한다.
 
(야간근무) 한편 야간근무시 당일의 입소현황, 최단 대피경로 등을 제3자에게 확인 후 근무하도록 하고, (인력배치) 장기적으로 시설별 원활한 (야간)교대근무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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