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 예시)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음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