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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재해 대비!

by PMN-박준규 2017. 5. 10.

출하 어려운 경우 대비해 ‘수확불능보장’ 신설

- 자부담 비율도 10% 더 낮아져 농가 부담도 줄어

 

 



가평군은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지방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6월 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벼 농사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재해보험은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제현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비율)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의 45~60%가 지급되는 등 보장이 확대됐다. 단, 지난해 도입됐던 무사고 환급제는 폐지됐다.

 

또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40%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절반가량 낮아져 군은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벼 품목을 4,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해당 농가에서는 10%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큰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hfire.co.kr) 내 ‘보험상품 > 농작물재해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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