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 조례 개정 … 20세대 미만의 노후 단지도 지원대상 포함
가평군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 중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된 단지로 한정했지만 지난 4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전 세대의 노후단지로 그 혜택 폭이 넓어졌다.
또한 예산지원 범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으로는 ▲ 주도로 및 단지 안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 옥상방수, 소방시설 보수・정비 및 상・하수도 준설 ▲ 조경시설 보수 및 정비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정비 ▲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공사 등이다.
지원금은 주택단지 세대수에 따라 50~7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며, 그 한도는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다.
한편, 지난해 군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빌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 조경공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보수하지 못했던 단지 내 놀이터를 개선하고 아파트 주변의 조경시공으로 공동체 공간도 쾌적하게 정비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세대 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는 등 단지 환경이 열악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관내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군에서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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