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월 22일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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