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ㆍ연천군 등 편입
철회 위한 다각적 활동 펼쳐
-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 최종 통보
- 가평평군, “청정 환경을 지역 자산이자 브랜드로 이어갈 것”
- 가평평군, “청정 환경을 지역 자산이자 브랜드로 이어갈 것”
청정 가평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양평‧연천군 등 3개 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을 포함해 전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 권역에 포함될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종합검사 및 저감장치 의무화, 노후차량 조기폐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세탁소ㆍ음식점 등 생활오염원 관리, 건설·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가평군 등 3개 기관은 “청정 자연환경이 자산인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방문해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주민서명 동의서, 군수건의문 등을 전달하고 대기관리권역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편입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군은 대기배출시설 및 기타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등 지역의 대기환경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 9월 22일 발의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3개 군은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주민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단체와 4,000여명의 주민이 함께 동참해 주었기에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면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일류 힐링 도시 가평으로 거듭나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해 갈 것이다. 이에 지역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자산인 청정한 환경을 유지, 보존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양평‧연천군 등 3개 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을 포함해 전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 권역에 포함될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종합검사 및 저감장치 의무화, 노후차량 조기폐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세탁소ㆍ음식점 등 생활오염원 관리, 건설·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가평군 등 3개 기관은 “청정 자연환경이 자산인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방문해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주민서명 동의서, 군수건의문 등을 전달하고 대기관리권역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편입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군은 대기배출시설 및 기타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등 지역의 대기환경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 9월 22일 발의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3개 군은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주민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단체와 4,000여명의 주민이 함께 동참해 주었기에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면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일류 힐링 도시 가평으로 거듭나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해 갈 것이다. 이에 지역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자산인 청정한 환경을 유지, 보존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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