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인 자동차‧금속 제조의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 하반기 근로감독과 병행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확산 노력
고용노동부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5~7월에 걸쳐 수시감독을 실시하였다.
지난 ’12년 자동차·금속
제조업의 1차 협력업체 48개소에 대한 감독에 이어 올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결과 100개소 중
50개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율 50%)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공구 및 일반철물 등 제조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50%)은 ’12년 감독당시 위반율 96%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 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 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조치하였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번 근로시간 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2년 조사 당시보다 장시간근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로시간 현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서 ’12년(50%) 대비 29%p 감소 ▲휴일근로 월 2회초과 사업장은
39%로서 ’12년(81%) 대비 42%p 감소 ▲주야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서 ’12년(81%) 대비 48%p 감소 ▲연차휴가일수의
50%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서 ’12년(92%) 대비 4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21%로서 여전히 장시간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대상 사업장들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 대전지역 A사: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납품해야 하는 구조로 변동하는 납품물량과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 근로형태를 분석하여
교대제개편 및 근로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노사발전재단)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연 1,080만원), 설비비(투자비용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16년 456억원)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연 1,080만원), 설비비(투자비용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16년 456억원)
또한, 하반기에는
정기감독(300개소)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9~10월, 100개소)을 통해 장시간근로 개선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발표(‘16.3.10)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되어 현장에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하여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 사/단/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지식iN, 청탁금지법 전문 Q&A 신설 (0) | 2016.08.24 |
---|---|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리콜... (0) | 2016.08.24 |
환경시험검사법 개정… 갑·을 관계 청산 (0) | 2016.08.23 |
올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9.8% 감소 (0) | 2016.08.23 |
성인수요 많은 장난감 상표출원 증가 (0) | 2016.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