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또한, 환경시험검사법 외에도
기술인력 교육이나 시료채취 기술인력 개선 등 개정이 시급한 하위법령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시험검사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준수사항은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정대행계약서를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에게 자신들이 속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을 미확보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보면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613종의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산업규격과 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정시험기준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는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서를 현장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했다.
수질 및 대기 등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이직을 해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측정항목을 기존 57종에서 66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자들이
인력 수급에서 가장 힘들어 했던 시료채취의 현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능력의 기준을 자격증 소지자에서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등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측정대행제도 외에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중 자동차 분야의 분류체계가 대기 등 타 분야와 달리 복잡하여 간략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9개 분류체계에서
2개(운행차, 제작차)로 변경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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