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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및 발표

by PMN-박준규 2014. 8. 27.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가입)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
 
(적립·운용)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단기·원리금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14.6월)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수령)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세부 정책과제
 
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가입 제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
 
*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 지원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
 
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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